환불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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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콘텐츠 서비스의 환불규정

 

[관계법령상 환불정책] 

 

① 회사의 본 약관상 환불규정 등은 "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", "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", "평생교육법" 등을 반영하였으며 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릅니다.

② 회사는 회원에게 대금 등을 환불할 때는 원칙적으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때와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합니다. 다만 동일한 수단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환급수단을 사전에 고지합니다. 

 

 

[회사의 환불규정] 

 

서비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 

  - 서비스 이용 전 : 이미 낸 이용료 전액

  - 서비스 이용기간의 1/3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이용료의 2/3 해당액

  - 서비스 이용기간의 1/2이 지나기 전 : 이미 낸 이용료의 1/2 해당액

  - 서비스 이용기간의 1/2이 지난 후 : 반환하지 아니함

 

서비스 이용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
  - 서비스 이용 전 : 이미 낸 이용료 전액

  - 서비스 이용 후 :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 반환 대상 이용료 (이용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.)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= 반환사유가 발생한 '달'의 반환대상 이용료 + 나머지 달의 이용료 전액

 

※ 이용료는 교재비, 실습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.

※ 이용료 반환 기준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이용료 반환

※ 환불 규정 적용 범위는 과정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.

※ 장학혜탁자가 환불 할 경우, 감면 된 수강료를 기준으로 지급함.

※ 환불시, 카드수수료는 본인부담.